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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발해학회 고구려발해연구 高句麗硏究 第9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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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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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285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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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北亞 經濟의 重要性이 浮刻되고 있는 昨今의 世界的 趨勢에 따라 많은 學者들이 이에 關心을 갖고 積極的인 硏究를 進行하고 있다. 本 論文은 東北亞史에 있어서 高句麗가 차지하는 比重과 歷史的 重要性의 認識아래 高句麗 經濟史硏究의 逸環으로 進行된 것이다. 本 論文의 目的은 高句麗의 社會經濟的 特性과 經濟制度에 關한 諸般問題를 體系的으로 分析함으로써 當時 東北亞 地域의 經濟發展 狀況을 考察하는데 있었다. 國家體制가 定立ㆍ成熟되어 감에 따라 高句麗 社會의 各 經濟方面에도 不斷한 發展이 이어졌는데, 이러한 變化와 發展過程에 焦點을 맞추어 高句麗의 社會經濟的 特性과 身分制度, 土地 및 租稅制度 등의 經濟問題에 대하여 나름대로 論旨를 펼쳐 보았다. 이에 本論에서 檢討한 바에 依하여 얻게 된 結論을 整理하띤 다음과 같다.
먼저, ‘高句麗의 社會經濟的 特性’에서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高句麗 地域에 있어서 桂婁部 王室의 興起는 늦어도 紀元前 2世紀 以來의 一連의 이 地域 集團들의 成長과 그 政治的 움직임의 土臺위에 展開되었다. 大體的으로 1世紀 後半 太祖王 때에 이르러 高句麗族 全體를 包括하는 强力한 執權力을 지닌 古代國家體制가 確立되었다. 이에 따라 在來의 支配氏族內의 各 親族集團들 間의 顯著한 分化過程을 거치면서 共同體的 面貌가 止揚되고 支配體制가 더욱 進展되어 갔다.
2. 高句麗는 領土를 擴張하면서 새로 編入된 地域에 封建制와 中央執權制인 郡縣制를 竝行해서 實施하였는데 西紀 2世紀 後半부터는 中央集權을 强化하기 始作하였다. 故國川王(西紀 179~197年)때에는 桂婁部ㆍ絶奴部ㆍ順奴部ㆍ灌奴部ㆍ消奴部의 5部를 方位를 表示하는 行政區域인 內部(黃部)ㆍ北部(後部)ㆍ東部(左部)ㆍ南部(前部)ㆍ西部(右部)로 바꾸었고, 父子相續의 王位相續法을 確立하였으며, 官穀을 貸與하는 賑貨法을 實施하여 無田農民이 貴族의 隷民으로 轉落하는 것을 막아 公民을 確保하는 등 貴族勢力의 擴大를 牽制하는 同時에 王權을 安定시켜 나갔다.
小獸林王代 律令의 領布는 古代國家의 完備의 段階로서 法令國家의 成立을 意味하며, 이러한 律令國家的 國家組織整備에 힘입어 內的인 充實에 基盤을 둔 對外膨脹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廣開土好太王 및 長壽王代에 이르러 全盛期를 맞게 되었다. 이 시기에 超强大國으로서의 高句麗는 獨自的인 世界觀을 構築하기 위한 軍事的, 文化的, 經濟的 움직임이 활발히 進行되기도 하였다.
高句麗國이 古代國家로 成立되고 그 發展을 거듭하는 過程에서 나타나고 있는 古代奴隸制 社會의 性格으로서의 대표적인 特徵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私的所有의 强化와 支配ㆍ被支配關係의 固着化
② 一方的인 人間關係의 形成
③ 金屬器 使用의 普遍化와 生産力의 增大
④ 奴隸所有制的 生産樣式의 成立
⑤ 生産要素가 갖는 社會經濟的 比重度 : 土地 < 勞動力
⑥ 過多한 收取制度와 富의 掠奪
3. 高句麗는 古代國家의 體制를 完備한 뒤 中國의 安定과 더불어 充實한 經濟的 成長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古代的 人間關係를 象徵的으로 보여주는 殉葬이 禁止됨으로써 一方的이었던 人間關係에도 變化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또한 國家ㆍ社會的 要求와 現實속에서 ‘民’의 社會經濟的 分化가 加速되었다. 이와 같은 社會ㆍ經濟的 變動에 따라 古代的 國家體制는 결국 그 限界性이 나타나게 되었고 掠奪的이며 血統的인 古代的 屬性을 克服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社會體制가 必要하게 되었다. 결국 高句麗는 그 末期에 旺盛하게 나타났던 社會ㆍ經濟的 變動에 積極的으로 對處하지 못 하여 成熟된 封建制社會로의 進入에는 成功하지 못 한 채 滅亡하고 말았지만 社會全般에 걸쳐 封建制 社會의 萌芽的 要素가 相當히 內包되어 있었고 末期에는 封建社會的인 特徵이 적지 않게 表出되고 있었다. 이러한 高句麗社會가 內包하고 있었던 代表的인 封建社會的 特徵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① 食邑制度와 土地의 私的 占有
② 附庸民과 傭作人의 存在
③ 賑貸法의 實施
‘經濟身分制度와 階層間의 經濟的 對立’에서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高句麗에서 支配層은 國王을 爲主로한 王族을 비롯하여 貴族, 各種 官僚 등으로 構成되었으며 이들은 土地를 包含한 各種 生産手段을 所有하고 있었다.
高句麗의 國王은 最大의 土地 所有者, 最高의 富의 所有者로서 高級 貴族들과 功勞者들에게 食邑 또는 賜田을 分配하여 주었고 貧民의 救濟事業으로서 賑恤도 하였으며 全國 各地를 巡狩하면서 王權의 强化에 努力하기도 하였다.
古鄒加 또는 古鄒大加는 王 다음가는 貴族身分으로서 國王의 가까운 一家, 그와 同等한 待遇를 받는 자들의 身分 稱號인데 王族과 涓奴部의 適統大人(종가집 맏자손), 王의 丈人과 사위 등이 가질 수 있는 身分으로서 많은 土地를 비롯한 各種 富를 所有하고 있었다.
또한 高句麗에는 主, 候, 君, 王 등의 稱號를 가진 諸候王들이 있었다. 大體로 統合戰爭 過程에서 小國의 우두머리들에게 授與되었다. 그들은 國王에게 一定한 公物을 바치고 有事時에 軍士를 提供하는 등의 義務를 갖는 대신 高句麗王으로 부터 該當地域을 支配할 수 있는 權利를 委任받았다. 이들도 많은 土地와 勞動力을 비롯한 各種 生産手段과 富를 갖고 있었다.
高句麗의 貴族層은 크게 大加(上層貴族官僚層)와 小加(中下層貴族官僚層)으로 區分된다. 大加들은 自己에게 直屬하는 使者, ?衣, 先人을 가질 수 있었다. 小加는 여러가지 實務에 從事하는 등 地方의 낮은 級의 行政 및 軍事官職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밖에 高句麗의 支配層으로는 地方出身의 부유한 貴族土豪勢力, 平民出身의 地主, 大商人 등이 있었다.
高句麗는 이미 3世紀 中葉까지는 相加, 對盧, 沛者, 古鄒加, 主簿, 優台, 丞, 使者, ?衣, 先人 등의 10개로 區分된 官等制度를 整備하였다. 그 것은 그 후 6世紀까지 12~13官等制度로 發展하였으며, 다시 제일 아래인 自位가 만들어지는 등 약간의 變化를 거쳐 결국 滅亡할 當時에는 14官等制度가 完成되었다. 高句麗의 官等制度에서는 單一의 官等體系가 成立되었으면서도 一面에서는 本來의 官等制度가 갖고 있던 族制的ㆍ身分階級的 性格이 强靭하게 殘存하고 있었다는 特性을 갖고 있었다.
2. 高句麗를 權力의 側面에서 한 마디로 말한다면 ‘王權을 中心으로 한 中央集權的 貴族國家’라고 할 수 있는데 高句麗의 支配層 內部에서는 줄곧 王權과 貴族 勢力間에 對立이 있어 왔다. 그러나 貴族들에 대한 王의 政治的ㆍ經濟的 優位性은 언제나 確保되어 있었다. 이러한 支配層의 對立은 經濟的인 側面에서도 큰 意味를 갖고 있다. 權力의 크기에 따라 土地와 勞動力을 비롯한 各種 生産手段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3. 高句麗에서 被支配層으로서 絶對多數를 차지하고 있었던 階層은 ‘百姓’, ‘民’, ‘國人’, ‘庶人’ 등으로 불리우던 平民階層이었다. 平民들이 國家에 지고 있었던 義務로는 우선 租稅와 貢納, 軍役과 賦役이 있었다. 이들의 大多數는 各自의 自營地를 耕作하는 自營農民이었는데, 社會的 分化가 進行됨에 따라 土地를 잃고 傭作民으로 轉落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였다. 春窮期에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秋收期에 받아 들이는 賑貸法 같은 것이 行해지게 된 것은 이러한 社會的 背景속에서 自營農民層의 沒落을 防止하여 平民層의 確保를 위한 國家的 政策이었다.
高句麗의 奴婢는 一般的으로 家事奴隸 또는 奢侈奴隸의 性格을 强하게 띠고 있었으며 生産勞動에는 支配的인 役割을 擔當하지 못 하고 있었다는데 그 特徵이 있다. 그리고 如婢 그 自體가 去來의 對象이었던 것은 물론이다. 初期에는 주로 捕盧奴婢와 刑罰奴婢가 奴婢의 大部分을 이루었으나 國家의 體制가 整備되어 가면서 經濟的 關係에 의한 債務奴婢, 賣買奴婢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經濟關係에 의한 債務奴婢, 賣買奴婢의 存在는 高句麗의 國家體制 整備過程에 의한 社會의 變化 즉, 社會階層의 分化와 個別 家戶 單位 小農民 經營體制의 進展과 깊은 聯關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4. 高句麗 初期의 下戶는 被征服民이었다. 그러나 征服戰爭의 不斷한 進行과 關聯하여 이 ‘下戶’의 範疇에는 被征服民뿐만 아니라 個別的 貴族들의 領域안에 있던 自由邑落民도 包含되었다. 이들 下戶는 生産力의 發展과 身分的 分化에 따라 農奴로 變化할 수 있는 可能性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은 農奴는 아니었으며 더우기 奴隸도 아니었다.
‘土地 및 租稅制度’에서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었다.
1. 國公有 土地는 國家機關이나 國王이 所有하고 거기에서 勞動하는 生産者들로부터 地代를 賦課하는 土地所有의 類型이다. 國公有地를 擴張해 나가는 여러 方法 중 가장 代表的인 것은 征服事業을 通한 領土擴張이었다. 國公有 土地의 상당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귀족들에 의하여 私的 所有地로 轉換되어 갔다.
2. 高句麗에 있어서 그 初期에 貴族들이 大土地를 所有하게 되는 方法중 가장 代表的이라고 할 만한 것은 바로 食邑制度와 賜田制度였다. 食邑은 嚴格히 本人 當代에 局限되고 子孫에게 相續되지 않았고 大部分 高句麗初期에 小國을 倂合하는 過程에서 戰功을 세운 자에게 授與되었다. 食邑의 所有主는 食邑에 대한 受益權만을 갖고 있었다. 賜田이 食邑과 다른 것은 收租權만이 아니라 土地 그 自體를 영원히 준다는 데 있었다. 때문에 賜田을 받은 자는 그 땅의 所有者가 되며 그 所有權은 子孫에게 相續할 수 있었고 免稅의 特權을 가졌다. 食邑의 土地는 下戶에 의하여 耕作되었고 賜田의 土地는 傭作人에 의하여 耕作되었다.
3. 高句麗에는 主, 後, 君, 王 등의 稱號를 가진 諸候王들이 있었는데 이들에 의한 土地所有는 一種의 領主的 所有形態였다. 이들은 一定한 地域에 대한 支配權을 國王으로부터 賜與받고 그 領地를 政治的ㆍ經濟的으로 支配하는 統治者이면서 最大의 土地所有者이기도 하였다.
4. 高句麗에서는 事實上의 土地私有가 存在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前提아래 貴族에 의한 土地 收奪 빚 兼倂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貴族의 大土地 私有化의 進行을 可能하였던 중요한 前提條件 中의 하나는 ‘土地의 賣買’이다. 貴族들에게 土地를 팔 수 있는 自營小農民의 存在도 그 前提條件이 됨은 물론이다. 高句麗의 貴族 支配層이 食邑이나 賜田 등의 多樣한 形態로 確保한 土地를 中心으로 政治的ㆍ經濟的 實力을 動員하여 土地를 兼倂하거나 買入하여 나감으로써 高句麗 社會에 있어서 實質的인 大土地의 私有化가 擴大되어 갔다. 이러한 土地制度에 있어서의 大土地私有化 현상은 高句麗의 末期에 이르러 더욱 普遍化되었다.
5. 租稅 및 兵役, 負役을 賦課할 수 있는 政治的ㆍ經濟的 財原을 確保하기 위하여 高句麗國家는 一般 小農民에게도 土地를 비롯한 各種 生産手段의 私有를 認定하고 있었다. 高句麗의 土地所有形態에 있어서 一般 小農民의 土地所有는 비록 小規模였지만 社會的으로 相當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土地들은 支配層들의 大土地所有形態에 吸收되기도 하였고 高句麗의 末期에 이르러서는 土地로부터 遊離되는 小農民層이 增加하여 社會的으로 傭作制度가 盛行되기에 이르렀다.
6. 租稅制度에 있어서 高句麗 前期의 典型的인 擔稅 主體는 ‘下戶’였는데, 이들은 高句麗 國家의 體制가 갖추어지고 律令에 의한 統治가 實施되는 時點에서는 國家의 ‘民’으로 發展하였다.
高句麗의 租稅制度는 貢納關係를 原形으로 한 것으로서, 初期에는 人頭稅에 의한 集團的 收取가 實施되었으나 高句麗後期에는 民의 經濟的 分化에 따라 戶別 負擔額의 算定 (3等戶制)을 前提로 한 地方行政 單位別 收取로 變化되었다.
以上과 같이 高句麗의 社會經濟的 性格과 經濟身分制度, 土地 및 租稅制度 等의 經濟制度를 그 時代的 變化過程에 焦點을 맞추어 分析해 본 結果 그 社會全般에 걸쳐 發展的 性向의 變化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高句麗의 經濟體制는 大體로 初期에는 奴隸制社會的 性格을, 末期에는 封建社會的 性格을 强하게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목차

序言
第一章 高句麗的社會經濟特点
第二章 經濟身分制度
第三章 土地制度及租稅制度
結論
參考文獻
한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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