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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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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1卷 第2號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281 - 331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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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유럽연합의 디자인 보호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4년 3월 12일의 “의장법 개정을 위한 법률”에 기하여 187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던 “도안 및 모형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였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도안이 의장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신규성과 독특성이라는 두 개의 요건을 중첩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도안의 신규성은 출원일전에 동일한 도안이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에 인정된다. 이 척도는 구법하에서도 의장보호의 요건이었으므로, 종래의 해석이 개정법 하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도안의 독특성이 인정되려면 견문이 넓은 이용자에게 야기된 전체적인 인상이 시간적으로 일정한 기준일전에 공개된 다른 도안이 이들 이용자에게서 야기하는 전체적인 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이 독특성이라는 척도는 구법상 독창성을 대체하는 것으로써, 단순히 독창성에서 독특성으로 법률용어를 순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판례가 출원도안과 선행도안 사이에 어느 정도의 상이함이 있을 때 도안의 독특성을 인정하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도안의 신규성
Ⅲ. 도안의 독특성
Ⅳ. 합성물의 부품의 경우에 실체적 보호요건
Ⅴ. 보호배제근거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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