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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陽明學 제17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91 - 22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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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회는 고맥락 사회(high context society)에 속한다. 이런 사회에서 개인 및 국가의 윤리적 판단은 혈연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라는 두 영역을 통해 親親과 尊尊으로 중첩되어 나타난다. 親親 尊尊이라는 두 관계가 중첩되어 나타날 때 유가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유가는 禮라는 질서 규범을 통해 親親과 尊尊의 대립을 조화시키려고 했다.
17세기 조선시대는 종법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다.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성리학자들을 21세기 시대적 안목으로 비판할 수는 없다. 그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적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지식인이다. 그들이 모여 논의했던 내용은 순수한 의미에서 볼 때 인간에 관한 문제였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인 理는 사회적 혹은 혈연적 관계 질서 속에 있을 때 드러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질서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신념을 표출해 낸 동기가 바로 喪服 문제였고, 喪服을 통해 形而上의 범주로서의 禮 즉 질서를 밝히고자 한 것이 바로 禮訟 논쟁이다. 따라서 禮訟 논쟁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즉 理의 현실구현인 禮라는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강박관념은 권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은 자신들의 노선의 정당성을 주장한 전형적인 ‘정치형태로서의 典禮論爭’이고, 종법질서의 鞏固化이다. 이처럼 本末이 顚倒된 禮 강박관념은 집단적 대립을 낳는다. 이러한 강박관념은 폐기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문】
Ⅰ. 들어가는 말
Ⅱ. 禮訟의 사상적 배경
Ⅲ. 禮訟의 쟁점 내용
Ⅳ. 禮訟과 禮 강박관념
Ⅴ. 결론
〈참고문헌〉
〈中文提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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