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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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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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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53권 1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391 - 411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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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조선왕조의 언론윤리 체계를 언론이념, 언론규범, 당위적 언론기준, 실천적 언론기준의 순서로 파악하였다. 통치이념인 왕도정치에서 출발하여 언론이념으로 공론정치와 공론국가원기를 생각하였고, 언론규범으로 언로를 크게 연다는 광개언로를 보았다. 언론규범에 따른 언론기준은 군주에 요구되는 것과 대간에 요구되는 것이 나뉜다. 군주의 당위적 언론기준을 납간과 종간여류로, 대간의 당위적 언론기준을 순지거부, 진간, 지부극간, 삼간불청즉거로 구분하였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당위적 언론기준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언로가 막히지 않게 하려면 직언한 대간을 벌주지 않는 대간불가죄와 언근을 묻지 않는 불문언근을 군주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실천적 언론기준으로 보았다. 대간의 실천적 언론기준으로 원의간쟁과 대간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면 자리를 피하여 더 훌륭한 대간이 언로를 열게 하도록 하는 피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임금이 간쟁의 언근을 묻는 것은 공론정치를 폐하고 왕도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고, 부끄러움이 있는 대간이 피혐하지 않으면 언로를 막고 왕도정치를 해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조선왕조의 언론에 대한 인식
3. 조선왕조의 언론윤리
4. 조선왕조의 군주와 대간의 언론윤리의 관계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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