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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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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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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1卷 第1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1 - 3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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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대운하 건설이 사업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경제적 효과 이외에 고려되어야 할 다양하고 중대한 공익과 사익들이 존재하고 있다. 정부는 계획법적 사고에 따라 이들 모든 이익들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정당하게 비교형량하여 한반도대운하 건설이 다른 모든 이익의 총체를 압도할 수 있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인허가의제제도는 성질상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인허가의 의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따라 인허가의제제도가 남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 동안의 경험에 의할 경우 이는 오히려 이후 사업의 추진을 지연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 공적ㆍ사적 이해관계인의 집중적 참여를 통하여 관련 모든 행정처분을 집중하고 모든 분쟁가능성을 배제하여 계획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법률관계를 법구속적으로 확정짓는 준사법절차인 계획 확정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한반도 대운하 기본구상의 내용과 특별법제정의 필요성
Ⅲ. 한반도대운하건설 구상과 관련한 공법적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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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5426 판결

    [1]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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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1]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밝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공람절차에서 이를 보충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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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1]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일반 기업 등이 공동발족한 협의체인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개최한 공청회가 아니므로, 위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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