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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아시아여성연구 아시아여성연구 2002년 41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99 - 13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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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법은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다. 그 후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위상은 놀랄 만큼 변모되었고, 여성의 인권은 과거에 비하면 괄목할 만큼 신장되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성폭력특별법이라든지 가정폭력방지법과 같은 형사특별법들이 제정되어 범죄피해자로서의 여성은 상당한 수준으로 보호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형사특별법의 제정과 시행은 범죄와 관련된 여성의 인권문제가 대단히 깊고 심각함에 비하여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일 뿐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50여 년 동안 형법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형법에서의 여성의 위상과 인권이 무관심과 체념 속에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형법에서의 여성의 실질적 지위를 찾고 배분적 정의에 입각하여 여성 또는 모성의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의 범죄와 관련된 여성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로 잡고 여성에 대한 범죄대책을 적절하게 수립하기 위하여도 형법의 여성관련규정을 정확하게 분석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여성인권보호의 관점에서 현행형법상의 여성관련규정을 검토하고 여성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형법에 규정된 여성관련 범죄규정을 샅샅이 색출하여 주제별로 논의한다. 이 규정들을 펀의상 여성이 범죄행위의 주체인 경우와 여성이 범죄행위의 객체 또는 보호인 경우로 나누어 본다. 이러한 분류는 분류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관련 범죄들이 갖는 특성을 기반으로 ‘여성고유화범죄’와 ‘양성확장화범죄’로 나누는데는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개념들은 입법론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해석론으로서는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개념이다.
이른바 ‘여성고유화범죄’란 현재 영아살해죄와 같이 양성모두가 행위주체로서 형의 감경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 경우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성만을 행위주체로 특화하여 감경혜택을 주고 남성은 행위주체에서 제외시키자는 의미에서 이러한 범죄들을 한데 묶은 개념이다. ‘양성확장화범죄’란 강간죄나 부녀매매죄와 같이 그 보호의 객체를 여성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로 범위를 확장하자는 의미에서 관련범죄들을 통칭한 것이다.
형법상 여성관련범죄를 주제별로 나누어, 존속가중범죄, 영아살해죄, 낙태죄, 강간죄, 약취유인죄, 혼인빙자간음죄, 성범죄 행위유형의 문제들을 고찰한다.
예컨대 영아살해죄, 자기낙태죄 등은 여성의 특수한 상황을 인식하고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여성만을 특화하여 형을 감경하고 자기결정권의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강간죄, 부녀매매죄 기타 성범죄 등은 그 규율대상을 여성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범죄의 유형과 행위객체를 일반화하여 남녀 모두 즉 ‘사람’으로 확대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제는 여성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형법적 역차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목차

논문요약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Ⅱ. 형법상 여성관련규정
Ⅲ. 주제별 논의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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