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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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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9年 1月號(通卷 623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71 - 18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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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출제의도
Ⅰ. 문제의 제기
Ⅱ. 自白의 의의와 補强證據
Ⅲ. 被告人 作成의 수첩·메모類의 補强證據의 자격
Ⅳ. 설문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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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폐기물관리법(1992. 12. 8. 법률 제4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8호의 규정상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 대상품목 및 방법을 적법하게 신고하기만 하면 되고, 그 외에 따로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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