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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實關係]
[事件의 經過]
[判示事項]
[關係法令]
Ⅰ. 問題의 提起
Ⅱ. 關係法令의 變遷
Ⅲ. 代金淸算日基準과 所有權移轉登記日基準
Ⅳ. 法律의 規定에 의한 所有權移轉時의 基準
Ⅴ. 結語
[參考文獻]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
가. 과세소득계산에 관하여 소득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년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814 판결
가.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은 과세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에 관한 같은 법 제51조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 동안에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69 판결
가.대한민국정부와불란서공화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에서는 그 제7조 등에서 사업소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과세권을 양국 간에 적정하게 배분·조정하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체약당사국 법인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체약당사국의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누441 판결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8272 판결
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고 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소정의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은 대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 중 먼저 이행된 날을 뜻하는 것이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택일적인 날을 뜻하는 것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12 판결
법인의 고정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수익 실현시기를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17조 제3항은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고 중도금지급을 위하여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동 수표가 결제되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12. 27. 선고 76누25 판결
구소득세법이 소득의 확정시기에 관하여 이른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현실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초의 변호사 보수금약정만을 근거로 그 수입사건이 승소로 종결 확정되었을 때에 소득의 권리확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이후의 권리발생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285 판결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 제27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에 대가의 일부, 즉 중도금과 유사한 유가물을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소유권이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6. 22. 선고 73누113 판결
법인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연도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채권은 농지부속시설 보상요강이 제정된 1965.3.3 이 속하는 해에 그 권리가 확정되어 농지개혁법 14조에 의하여 면세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그 후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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