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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實關係]
[被告의 上告理由]
[大法院 判決要旨]
[硏究]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가.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2호, 제3호는 시가주의 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근저당권을 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092 판결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소정의 "상속인"이라 함은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위 법조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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