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設問】
Ⅰ. 논점의 정리
Ⅱ. 甲이 丙에게 X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Ⅲ. 丙이 甲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Ⅳ. 乙의 甲에 대한 권리의 代位行使
Ⅴ. 사안의 해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66571 판결
[1]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582 판결
1.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물건과 원채권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과의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다할 것으로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유치권항변을 내세울 수 있다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자세히 보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