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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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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8年 11月號(通卷 621號)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196 - 201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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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논점의 정리
Ⅱ. 甲이 丙에게 X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Ⅲ. 丙이 甲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Ⅳ. 乙의 甲에 대한 권리의 代位行使
Ⅴ.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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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66571 판결

    [1]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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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582 판결

    1.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물건과 원채권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과의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다할 것으로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유치권항변을 내세울 수 있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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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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