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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간공학회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대한인간공학회 2007 춘계 학술대회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353 - 356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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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24 조 1 항 5 호의 신설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부담작업을 보유한 사업장에서는 3 년마다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유해요인조사 제도는 노동부 고시와 근골격계질환 예방업무 편람, KOSHA code 등을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유해요인제도 시행상의 부담작업의 선정과 유해요인조사, 예방관리프로그램, 제도 운영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유해요인조사제도의 고찰
3. 결론 및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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