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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8年 10月號(通卷 620號)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96 - 105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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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출제의도
Ⅰ. [설문1]의 해결
Ⅱ. [설문 2]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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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450 판결

    가.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 진행중 청구금액을 감축한 것은 소의 일부취하를 뜻하는 것이고 취하된 부분의 청구를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위 채권압류는 추심하고 남은 잔여채권에 대하여 그 효력을 지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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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다194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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