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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출제의도
Ⅰ. 問題의 提起
Ⅱ. 甲의 憲法訴願審判 請求의 適法性
Ⅲ.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의 違憲性 與否
Ⅳ. 法院判決의 取消 與否
Ⅴ. 原行政處分에 대한 憲法訴願의 인정여부
Ⅵ. 結論
헌법재판소 1993. 9. 27. 선고 92헌바21 全員裁判部
가. 청구인은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적법 계속중인 1992.12.31.로서 공무원 연령정년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憲法訴願)이 가사 인용된다고 할지라도 공직에 복귀할 수 없어 소원(訴願)의 전제(前提)가 된 법원(法院)에서의 쟁송사건과의 관련에서 볼 때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없다고 할 것이나, 헌법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바40,95헌바13 全員裁判部
1. 이 사건 토지 등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은 물론 현행 소득세법은 제4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제23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과세대상 소득을 규정하고 각 소득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종류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위헌〕
1.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取消)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앞으로도 반복(反復)될 위험(危險)이 있거나 당해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憲法秩序)의 수호(守護)·유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전원재판부〔한정위헌 · 취소 · 취
가. (1) 헌법 제107조는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분리하여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귀속시킴으로써 헌법의 수호 및 기본권의 보호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의 과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공동과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1]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 주문에서 당해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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