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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GSnJ 시선집중 GSnJ 제57호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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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후반 이후 농가부채대책이 적어도 14여회에 걸쳐 추진되었고 2000년 이후에는 거의 매년 부채대책이 시행되었으나 최근 부채대책이 다시 농정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이제까지 부채대책은 부채농가에 상환연기, 이자율 인하, 저리대체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어 당장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 따라서 일부 농가는 단순히 부채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지원을 많이 받아 도덕적 해이가 늘어난 반면, 정작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곤경에 처한 농가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해 부채대책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 그런데 부채농가의 41%는 1년 사이 부채가 더 증가하였고 그 중 29%는 1천만원 이상 늘어났으며, 당년분 원리금 상환능력도 신규자금 조달능력도 없는 농가가 전체 부채농가의 10%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어 새로운 부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반면에 당좌자산이 부채액의 2배가 넘는 농가가 53%나 되고 부채증가 농가의 74%는 당좌자산도 증가하여 부채농가 중 상당수는 상환여력이 있으면서도 상환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것은 대출금리가 예적금 수익률보다 낮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 따라서 새로운 대책은, 상환할 능력이 없는 농가들만을 선별하여 채무를 조정하여 회생시키거나 혹은 파산시켜 해당 농가의 부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 이 때 소유자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감축시키는 자구적 노력을 전제로 하되, 해당 농지에 대한 임차권과 환매권을 보장하여 정상적인 경영과 농지소유권의 회복이 가능하도록 한다.
○ 자산관리공사 등이 주관하는 개인회생제도에서와 같이 연체이자는 감면하고, 자산처분 후에 남는 잔여부채는 감축하되 그만큼 이자율은 상향조정하여 금리의 가격기능이 작동되도록 한다.
○ 부채가 과다하여 회생을 포기하는 농가는 법원의 개인파산제도에 의해 자산을 처분하고 잔여 부채는 면책 받도록 하되, 재취업을 지원하여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시장개방 등으로 농가의 경영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 채무조정이 필요한 농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소득보전직불제도에 의해 농가에 귀책사유가 없는 부실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목차

1. 반복의 함정에 빠진 농가부채대책
2. 농가부채대책은 왜 반복의 함정에 빠졌는가?
3. 농가부채 상황의 양면성: 상환능력이 없는 농가와 상환을 기피하는 농가
4. 새로운 부채대책의 원칙과 전제
5. 새로운 부채대책의 쟁점과 대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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