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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8年 7月號(通卷 617號)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70 - 78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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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출제의도
Ⅰ. 問題의 提起
Ⅱ. 設問 (1)의 解決
Ⅲ. 設問 (2)의 解決
Ⅳ. 設問 (3)의 解決
Ⅴ. 問題의 解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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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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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도3250 판결

    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고, 그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임을 판시하면서 주문에 별도의 선고를 하지 않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한정하여 검사만이 상고를 한 경우, 그 유죄 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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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6. 선고 97도1716 전원합의체 판결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형의 경중을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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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12. 8. 선고 66도1319 전원합의체 판결

    제1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를 받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제1심 형보다 중하고 따라서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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