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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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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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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0號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95 - 11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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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근자에 공간된 것으로서는 처음으로 大判 2005.11.10, 2005다34667등(공보 하, 1961)에서 전득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명확하게 밝히는 판결을 내렸다. 필자는 그 입장에는 찬성할 수 없다. 그것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와 같이 다른 경우의 『제3자』의 해석과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이 글은 우선 그 점에 대하여 살펴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대법원판결에 대하여는 이미 종전부터 대법원이 취하여 온 태도를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해가 표명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는 공간되지 아니한 대법원재판례를 그 근거로 한다. 이러한 이해 표명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대법원판례가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일정한 방식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또 하나의 목적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序
Ⅱ. 大判 2005.11.10, 2005다34667등(공보 하, 1961)에 대하여
Ⅲ. 大法院判例 形成의 한 모습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Ⅳ. 小結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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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

    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 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자가 스스로 상속인이라는 주장만을 하였다 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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