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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意義
Ⅱ. 起訴休職制의 合憲性
Ⅲ. 要件
Ⅳ. 時期 및 節次
Ⅴ. 效果
Ⅵ. 無罪判決時 措置
Ⅶ. 復職
Ⅷ. 事後救濟
Ⅸ. 立法論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410 판결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신분관계는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서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직무를 수행할 권한도 의무도 없는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은 세무사법 제5조의 2 소정의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기간의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2003. 8. 28. 선고 2002가단256464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12 전원재판부〔위헌〕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그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무관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인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당해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0. 11. 19. 선고 90헌가48 전원재판부〔위헌〕
1. 변호사업무정지명령제도(辯護士業務停止命令制度)의 당위성(當爲性)은, 형사소추(刑事訴追) 받은 변호사(辯護士)에게 계속 업무활동을 하도록 방치하면 의뢰인(依賴人)이나 사법제도(司法制度)의 원활한 운영(運營)에 구체적(具體的) 위험(危險)이 생길 염려가 있어서 이를 예방(豫防)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잠정적(暫定的)이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가3 전원재판부〔위헌〕
1.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立法政策)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立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가1 전원재판부〔위헌〕
건축사가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이를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사법(建築士法)(1995.1.5. 법률 제4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건축사와 같이 일정한 자격 또는 허가요건을 요하는 타전문직종에서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임의적 최소나 영업정지의 불이익을 당하는데 비추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3,7(병합) 전원재판부〔합헌〕
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이 제3호 소정의 형사사건(刑事事件)으로 기소(起訴)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職位解除處分)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정식기소(正式起訴)된 경우 당연퇴직사유가 되는 형의 선고를 받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므로 궁극적으로 교직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를 가처분적으로 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1]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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