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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395 - 41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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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라 함은 특정의 대상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수량적인 지표로, 특히 국가통계는 정책수행의 중요한 판단기준이자 성과지표이다. 따라서 동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국가는 피응답자들에게 응답의무와 진실된 답변을 할 두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의 부과는 국가와 피응답자로서의 국민 간에 공법적인 관계를 구성하게 된다.
공법적 관계의 구성에서 중요한 것들은 직업영위의 자유, 영업의 자유, 개인정보의 보호, 알권리의 충족 등이다. 통계조사는 자칫 개인의 직업영위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등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양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통계조사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개인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유보 하에 제한이 가능하다. 국민의 알권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통계자료의 수집 및 이용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통계법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들은 기업을 포함한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와 통계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자료제공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자료의 활용성과 개인정보의 보호와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국가통계와 관련하여 공법적으로 유의한 또 하나의 문제가 통계의 관리 및 조정이다. 통계는 가장 중립적이어야 함과 동시에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통계의 정확성 제고와 신뢰의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의 관리ㆍ감독이라는 개입이 필요하나,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통계의 가치중립적인 특질을 훼손하게 됨에 따라 양자의 조화 역시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진다.
국가작용에 관한 통계는 유의한 숫자의 집합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와 국민 혹은 국가기관간의 공법적 관계가 내재되어 있으며, 그 과정상 국가의 역할과 개인의 이익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늘 병존한다. 아울러 향후 동 통계의 발전 역시 이러한 법제도적 기반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여기에 우리가 통계를 공법적으로 재조명해보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통계의 작성과 수단에 대한 법적검토
Ⅲ. 통계작성상의 공용부담과 개인정보의 보호
Ⅳ. 통계작성과 관련된 최근의 논의점들에 대한 법적 검토
Ⅴ. 맺는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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