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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18輯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17 - 3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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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이후 인권위의 기능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산적한 인권문제를 조사하고 나름대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 및 정책에 대한 권고를 통해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했다는 점도 커다란 성과이고,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건에서 진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공권력 행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인권을 침해를 방지하려 한 점도 특히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본질적으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풍토가 국가기관 사이에 만연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국가인권위의 과제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책개발, 주제개발, 정책권고의 현실화방안, 진정사건처리의 신속성확보, 인권교육의질적 향상 문제 등을 인권위원회가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의 인력이나 수준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이러한 모든 과업을 완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료적인 국가기구들과 달리 유연성, 개방성, 연대와 협력에 기초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신뢰를 획득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 인권활동가의 신분보장이 인권위원회 내부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출범 5년째에 접어드는 동안에 인권위원회는 인권현안에 강하게 발언할 때마다 보수적인 정치세력으로부터 심각한 공격을 받았다. 그렇다고 목소리를 낮출 수는 없는 형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인권현실을 한 차원 끌러 올리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이다. 인권의 소리는 권력의 소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점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수적인 정치집단이 권력을 장악하는 경우에는 인권위원회가 현재와 같은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러 측면에서 의문이다. 비정규직문제, 차별문제, 외국인노동자문제, 병역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발언을 맹공격하는 보수야당과 경제계의 태도를 볼 때 특히 우려스럽다.

목차

Ⅰ.國家人權委員會の發足
Ⅱ.人權委の設立と運營に對する國際基準
Ⅲ.委員會の構成と組織?
Ⅳ. 人權委の機能と決定事例
Ⅴ. 人權委の課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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