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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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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7年 11月號(通卷 609號)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56 - 66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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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Ⅰ. 問題의 提起
Ⅱ. 辨濟者代位
Ⅲ. 問題의 解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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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1] 변제자대위는 주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여서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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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피담보채무의 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나 이 때에도 채권자는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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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5다107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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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762 판결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규정, 입법 취지, 그 동안의 실무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그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위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한 신용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대외적 귀속주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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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520 판결

    민법 제485조의 면책규정은 법정대위권자로 하여금 구상의 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의 보존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그 규정목적이 오로지 법정대위권자의 이익보호에 있으므로 그 성질상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법정대위권자로서는 채권자와의 특약으로서 위 규정에 의한 면책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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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42677 판결

    [1]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법정대위자가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는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된 시점을 표준시점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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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4834 판결

    가. 대위변제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것이고( 민법 제481조) 여기에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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