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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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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21輯 第2號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125 - 14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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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는 Lankhorst 판결에서 독일 세법상의 過少資本稅制조항이, 독일에서 설립된 母회사에게는 子회사로부터 받는 이자를 손금산입 하는 것을 허용하여 주는 반면에 외국에서 설립된 母회사의 경우는 그러한 이자의 손금산업을 제한하는 것은 독일에서 설립된 회사와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 간을 차별함으로써, 유럽공동체 조약 제3조의 C항에 규정된 유럽공동체 域內의 재화, 용역, 인력과 자본의 자유이동 원칙에 터잡은 동 조약 제43조의 회사 설립의 자유조항에 위반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EC 조약 제43조를 적용한 유럽 사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판결에 대응하여 독일과세관청은 過少資本稅制를 폐지 내지는 축소하기 보다는 (아마도 과세기반 붕괴에 대한 염려에 기인하여) 독일에서 설립된 母회사에 대해서도 子회사로부터 받는 이자의 손금산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였다. 위 판결은 EU 내 국가들뿐만 아니라 EU와 EFTA 조약을 체결한 EEA 국가들 및 EU회원국들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는 미국과 같은 나라들의 過少資本稅制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稅收감소를 우려한 과세관청들의 대응이 독일과 같은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The concept of Earnings Stripping or Thin Capitalization and Section 163(j)
Ⅱ. European Court of Justice’s Decision on Lankhorst Case
Ⅲ. Germany’s legislative response to Lankhorst Decision and ist implications
Ⅳ. Effects on the EU Member Countries which have explicit Thin Capitalization Rules
Ⅴ. Effects on the EU Member Countries Which Do Not Have Explicit Thin Capitalization Rules but Get the Same Results Based on Other Principles in the Tax Codes
Ⅵ. Effects on the non-EU member countries which has some affiliation with EU
Ⅶ. Effects on the non-EU member countries which have no affiliation with EU
Ⅷ. Conclusion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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