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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학회 에너지공학 에너지 공학 제16권 제1호(통권 제49호)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15 - 21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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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하여 전지구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가운데 2005년 1월 EU ETS(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EU ETS에서는 구체적 집행활동을 위하여 국가 할당계획(NAP : national allocation plan)을 제출하도록 하고 회원국은 각 개별 시설에까지 할당량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기행동에 대한 문제가 회원국별로 선택적으로 처리되도록 규정하였다. 배출양의 BAU(Business As Usual)가 높게 설정되는 것을 예방하는 한편, 조기행동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기행동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만, 조기행동과 관련된 보상은 개별시설의 할당량 및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할당량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하여 진행될 국가할당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할당 또는 제한이 이루어지기 전에 조기행동에 대한 보상원칙 정립, 할당규칙 및 데이터 수집에 대한 노력, 기타 정책과의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조기행동 보상의 필요성 및 기술적 한계
3. EU ETS에서의 조기행동 고려의 사례분석
4. 우리나라에서의 조기행동 적용방안
5.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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