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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還買權의 意義
Ⅱ. 還買의 要件
Ⅲ. 還買의 節次
Ⅳ. 還買權의 救濟手段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416 판결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하거나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자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만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56810,56827(병합),56834(병합) 판결
가. 산업기지개발구역 중 일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이주민들의 이주대책 요구에 응하여 이주택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으며, 또한 그 변경은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면 한국수자원공사가 그 일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그 부분에 주택지를 조성하여 이주민에게 공급할 아파트를 건립하게 한 것은 산업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4701 판결
가.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의 취지는 토지 등의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대가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토지 등을 더 이상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공익상의 필요가 소멸한 때에는 원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2241 판결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는 환매기간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0550 판결
가. 수용된 토지의 환매권에 관한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라 함은 기업자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4673 판결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이로써 매매의 효력이 생기고, 위 매매는 같은 조 제1항에 적힌 환매권자와 국가 간의 사법상의 매매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4. 10. 선고 81다239 판결
가. 피고가 부동산에 관한 환매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동 소외인에게 한 환매권포기약정은 국가가 위 부동산을 원소유자인 피고에게 다시 환매할 경우 위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환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환매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피고가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567 판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토지 등의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대가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토지 등을 더 이상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원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9675 판결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라 함은 징발재산매수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을 말하므로 위에서 ``군사상 필요``라는 말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와 같은 뜻이라고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6. 29. 선고 91다43480 판결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환매권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수용 또는 협의취득된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공평의 원칙상 인정하고 있는 권리로서 민법상의 환매권과는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인정되고 있으며, 그 행사요건, 기간 및 방법 등이 세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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