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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누578 판결
가. 출연자가 자기의 채권을 사단법인의 목적재산으로 일단 출연한 이상 그 채권은 재단법인에 귀속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그 채권에 대한 평가액을 설사 영으로 계산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평가액 여하에 따라 출연의 효과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다만 그 채권이 변제 기타 사유로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토지수용법상의 수용과 달리 사법상의 매매에 해당하고 그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무권리자로부터 협의취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가.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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