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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0卷 第4號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93 - 12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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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외국기업에 의한 일련의 적대적 기업매수시도를 계기로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한 대상회사의 방어수단의 도입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 증권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까지 대두되어 적대적 기업매수와 그에 대한 방어수단이 다양한 미국의 법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회사법 개정회의에서 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고, 회사의 거부권부 주식 등 몇가지 방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델라웨어주 대법원이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한 이사의 방어행위의 적정성에 대해 판단한 이후부터 이러한 방어행위의 적법성에 대해 끊임없이 학설이 대립되어 왔다. 이러한 학설대립의 중심에는 당해 적대적 기업매수의 시도에 대해 대상회사의 이사의 방어행위가 근본적으로 이사의 자기이익과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사이의 충돌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사에게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한 방어권을 부여할 경우 이사가 자신의 지위보전 또는 이익에 따라 행위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이사가 방어책을 구사할 때 회사와 주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기준을 비교적 잘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이미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한 이사진의 방어행위가 발생한 후에 당해 방어행위가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일 뿐이어서 이미 회사 또는 주주는 상당한 손해를 입은 후라는 점에서, 당해 이사가 회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증명만 하면 된다는 점, 그리고 델라웨어주 대법원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하여 당해 방어책이 균형적이지 않았다고 판시한 적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손해를 입은 회사 또는 주주가 구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적대적 기업매수는 이를 잘 활용하면 특히 대상회사의 경우에는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중요할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잘못 활용하게 되면 대상회사는 지배구조의 영속화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매수나 그에 대한 방어도 자유롭게 허용하되,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고는 우선 다양한 방어행위의 도입에 앞서 누구에게 방어할 권한이 있는가를 고려해 보았다. 이에 적대적 기업매수의 시도가 있을 경우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이를 판단할 기회가 주어지고, 당해 기업매수의 시도에 대해 이를 수용할 것인지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판단을 주주에게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해 비교적 자유롭고, 주주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영국의 법제를 고찰하여 보았다. 또한 영국 제도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주주의 최종판단을 고려하면서도 긴급하고, 주주와 회사의 최선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매수의 시도에 대하여는 일정 부분 이사의 역할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Debates on the defense power in U.S.
Ⅲ. Would-be problems and alternative
Ⅳ. Conclusion
참고문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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