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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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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한국사회 한국사회 제3집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161 - 19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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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법에 대해 사회학적으로 연구하고자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법 개념 및 법사회학적 고찰방식에 대해, 막스 베버의 입장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막스 베버의 슈탐러 비판 논문을 재해석의 중심 텍스트로 취하면서, 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방향에서 사회학적으로 조망한다. 우선 법률해석학과 대비되는 법사회학적 고찰 방식을 살펴보고, 법사회학적 고찰방식의 핵심으로 베버가 제시한 공준으로서의 법 개념을 논의한다. 그리고 놀이규칙과의 유추를 통해 법과 행위의 의미관련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법률해석학적 접근방식이 ‘규범으로서의 규칙’으로 법을 설정한다면, 사회학적 접근방식은 ‘공준으로서의 규칙’, 즉 ,행위의미를 내포한 규칙으로 법을 파악한다. 즉, 법사회학은 올바른 법에 대한 관념 대신 경험적으로 통용되는 법의 행위 의미를 추구한다. 여기서 〈공준〉이란 한 사회관계가 지속적으로 구성하는 의미내용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규범〉에 대한 행위자의 관념을 말한다. 이 법 개념은 놀이 행위자들이 일정한 규범을 둘러싸고 놀이를 전개하는 방식에 작용하는 놀이규칙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 베버의 법사회학적 기본입장에 따르자면 법사회학은 법규범 자체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유의미한 원인 요소 또는 결과 요소로서 행위와 관련되는 법의 경험적 의미세계에 대해 추적하고자 한다. 이 때 법질서는 법률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사회학적 의미로, 즉 ‘경험적 타당성’(emprische Geltung)으로서, 따라서 ‘실제적 인간행위의 사실상의 동기근거의 복합체’로 제시된다.
본 논문은 바로 이와 같은 법 분석의 이론적 기본입장을 베버로부터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자 하며, 사회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상호이해와 갈등조정의 출발점으로서, 법이 행위자들의 입장에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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