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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17卷 第2號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97 - 13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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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논문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나타난 평등에 관한 위헌심사기준을 살펴보고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와 이를 둘러 싼 논의를 바탕으로 이러한 우리헌법재판소판례의 문제점과 그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는 초기에는 평등에 관한 위헌심사기준에 관해 다단계심사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합리성 심사 내지 자의금지라는 기준을 적용하면서 때로는 비례성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실상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결정이래 헌법재판소는 다단계심사기준을 명시적으로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한 심사기준으로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심사기준과 완화된 심사기준, 그리고 완화된 엄격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완화된 심사기준으로 자의심사를, 엄격심사기준으로 비례심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완화된 엄격심사로 헌법 제32조 제6항의 경우를 들고 그 기준으로 완화된 비례성심사를 인정하였다.
3. 한편 미연방대법원은 과거 다단계심사기준(multi-level system of scrutiny)을 적용하여 왔다. 미연방대법원의 다단계심사기준을 정당화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가)헌법규정형식에 바탕한 이론, 나) 우월적 자유인가 여부에 기초한 가치이론(Value -Based Theory of Judicial Review), 그리고 다)민주적 과정이론(Political Process Theory of Judicial Review)이 주장되어 왔으나 그 중에서 지배적 견해는 민주적 과정이론이라 할 수 있다.
4. 헌법재판소가 평등에 관한 위헌심사에서 다단계심사기준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 적용영역과 심사기준의 내용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다. 심사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은 아직 헌법재판소가 심사기준에 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 입장을 확립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심사기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의 조화, 헌법재판소의 적정한 역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정부의 판단을 얼마나 존중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의미하며 그런 관점에서 심사기준문제를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점에서 다단계심사기준을 채택하고, 민주적 과정에 관한 문제와 그에 의해 내려진 가치결정의 문제를 나누어 후자에 대해서는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전자의 문제와 다수지배에 맡겨놓을 수 없는 문제, 예컨대 인간의 생명이나 정체성, 소수자의 인권과 관련한 차별문제 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엄격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1. 서설
2.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
3. 심사기준에 대한 미연방대법원의 판례와 그 근거
4.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평가
5.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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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文獻]
[國文抄錄]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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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98헌마425, 99헌마170·498(병합) 전원재판부

    가.내용상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준법서약은 국민이 부담하는 일반적 의무를 장래를 향하여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어떠한 가정적 혹은 실제적 상황하에서 특정의 사유(思惟)를 하거나 특별한 행동을 할 것을 새로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준법서약은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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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1980년해직공무원(解職公務員)의보상(補償)등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의 원칙적(原則的)인 적용대상자(適用對象者)는 이른바 국보위(國保委)의 정화계획(淨化計劃)에 따라 해직(解職)된 공무원(公務員)에 한(限)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5조는 “정부(政府)는 정부산하기관(政府傘下機關)의 직원(職員) 중 정화계획(淨化計劃)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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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찰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손상 방지, 원활한 경찰권의 행사 등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 그러한 범죄의 중대성 및 경찰공무원 신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규정이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공무담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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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2헌가11,93헌가8·9·10 全員裁判部

    가. 법관(法官)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보장(保障)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法官)이 사실(事實)을 확정(確定)하고 법률(法律)을 해석(解釋)·적용(適用)하는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보장(保障)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法官)에 의한 사실확정(事實確定)과 법률(法律)의 해석적용(解釋適用)의 기회에 접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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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136(병합) 전원재판부〔각하·기각〕

    1.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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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8. 31. 선고 97헌가12 전원재판부

    가. 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할 당시, 제청대상 법률조항(구법조항)이 위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제청신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청신청인이 외국인임을 전제로 한 강제퇴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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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가.국가가 의료보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질병·부상에 대하여 적정한 요양급여를 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수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보해야 한다. 이 사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목적은 법률에 의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체계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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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1헌가3 全員裁判部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판(裁判)”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그 형식(形式) 여하와 본안(本案)에 관한 재판(裁判)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것이거나를 불문하며, 판결(判決)과 결정(決定) 그리고 명령(命令)이 여기에 포함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에 의하여 제청법원(提請法院) 또는 그 재판장(裁判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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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바45 전원재판부

    가.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현대전이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를 요구하고 국민전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총력전인 점에 비추어 ① 단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②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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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가.일반적으로 민주적 다수는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그의 정치적 의사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형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양심상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예외에 속한다.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따라서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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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외66건(병합) 전원재판부

    가.재산권은 개인이 각자의 인생관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형성하도록 물질적·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은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하고, 특히 택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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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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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바14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당해소송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하여 이미 납부한 관리비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 침해로써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입법자가 그 결정취지에 따라 시혜대상을 확대하여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도 관리비를 반환하도록 법을 개정할 경우, 법원은 당해사건에 관한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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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9. 30. 선고 98헌가7,96헌바93(병합) 전원재판부

    가. 입법자가 경매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신속한 집행절차도 무시할 수 없는 공익적 요청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발송송달제도는 신속한 집행절차의 구현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정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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