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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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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미국헌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127 - 17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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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강력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기에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금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수호해야 하기에, 국가주의에 근거한 다른 국가기관의 침해적 공권력행사나 타인의 폭력적ㆍ자의적 기본권침해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을 방패로 하여 국민의 권익을 방어해야 한다. 검찰총장은 국가 형사사법질서의 구체적 실현자이며 책임자이므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주의”의 철저한 실현을 스스로 실천해야 하며 특히 범죄수사나 소추 그리고 기소유지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나 행정의 효율성은 검찰로부터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검찰총장은 “권력분립의 원리”를 수용하고 검찰권의 본질적 한계로 인식해야 한다.
검찰이 헌법상 기관이냐 아니냐의 의미는 권력구조에 있어서 검찰이 권력분립이라는 통치원리의 적용을 엄격히 받아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지 여부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필수적인 기관으로서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검찰은 업무와 인사에서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독립성을 가져야 하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분리한 현제도에 대한 본질적 검토가 필요하며 분리된 상황을 유지하려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의 중립성을 “사법부의 독립” 과 같이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분리 된 제4부의 창설을 의미하는 데까지 확대시킬 수는 없다는 견해도 일응 이해될 만하지만 권력분립의 원칙에서 고전적인 삼권분립의 절대성은 오늘날 상대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검찰의 지위를 격상시켜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실질적인 권력분할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그리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검찰총장의 임기시작은 대통령임기개시와 같이 하는 것이 정치적 대립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수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검찰총장의 신분상 지위
Ⅲ. 검찰총장의 직무상 지위
Ⅳ. 미국의 법무장관
Ⅴ. 결론
[參考文獻]
[國文抄錄]
[Abstract]

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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