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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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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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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6권 제4호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146 - 157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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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上 因果關係가 문제되는 경우는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民法 제393조)과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民法 제750조, 제763조에 의한 제393조의 준용)이다. 民法上의 損害賠償制度가 추구하는 목적은 損害의 公平한 負擔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때의 損害賠償의 範圍는 損害의 範圍에 의하여 정해지게 되고, 그리고 損害의 範圍는 이른바 因果關係의 法理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債務不履行과 不法行爲責任에 있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民法 제393조와 관련하여 因果關係論 가운데 相當因果關係說, 그 중에서도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獨逸에서는 損害賠償의 範圍에 관하여 完全賠償主義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損害賠償의 範圍를 제한하기 위한 解釋論으로 생겨난 것이 相當因果關係說이다. 그러나 獨逸과는 달리 制限賠償主義의 原則을 취하고 있는 우리 民法의 解釋論으로 도입하여 損害賠償의 範圍를 정하는 基準으로 사용하는 것은 無意味하다는 批判이 有力하다. 이에 현행 민법 제750조의 규정만으로는 因果關係의 法理를 糾明하는데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다 明確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因果關係와 관련된 條文을 신설할 것을 提案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책임범위에 관한 인과관계
Ⅲ.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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