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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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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고시계 2006년 5월호(통권 제591호)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328 - 332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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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1]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먼저 등기된 상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를 먼저 등기한 자가 그 상호를 타인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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