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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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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고시계 2006년 2월호(통권 제588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78 - 8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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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問題의 論點

Ⅱ. 어음僞造의 成立

Ⅲ. 어음僞造의 效果

Ⅳ. 어음僞造와 表見代理

Ⅴ.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의 第3者의 範圍

Ⅵ. 問題의 解決

Ⅶ. 關聯判決要旨(大法院 1994.5.27. 선고, 93다21521 判決)

Ⅷ. 其他參照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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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86. 9. 9. 선고 84다카2310 판결

    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시하는 것이고, 약속어음의 지급보증은 발행인을 위하여 그 어음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보증인의 단독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구체적, 실질적인 상대방은 어음의 제3취득자가 아니라 발행인이라 할 것이어서 약속어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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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32118 판결

    회사의 직원이 약속어음의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함에 있어 날인한 회사의 인장이 그 대표자의 직인이 아니라 그 대표자 개인의 목도장이고, 그 어음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속어음을 할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게 배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 않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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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3994 판결

    가. 피고의 처가 피고 경영의 가스상회에서 경리업무를 보면서 1988년경부터 약 2년간에 걸쳐 피고가 당좌를 개설한 은행으로부터 피고의 수표용지를 수령해 피고가 별도로 경영하는 가스대리점에서 사용하는 인장이나 은행에 신고된 인장을 사용하여 모두 100여장의 피고 명의의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하였으며 피고도 1988.10경부터는 이를 알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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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

    [1]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도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고, 다만 이 때 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하므로, 어음의 제3취득자는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원용하여 피위조자에 대하여 자신의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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