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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Ⅰ. 問題의 論點
Ⅱ. 어음僞造의 成立
Ⅲ. 어음僞造의 效果
Ⅳ. 어음僞造와 表見代理
Ⅴ.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의 第3者의 範圍
Ⅵ. 問題의 解決
Ⅶ. 關聯判決要旨(大法院 1994.5.27. 선고, 93다21521 判決)
Ⅷ. 其他參照判例
대법원 1986. 9. 9. 선고 84다카2310 판결
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시하는 것이고, 약속어음의 지급보증은 발행인을 위하여 그 어음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보증인의 단독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구체적, 실질적인 상대방은 어음의 제3취득자가 아니라 발행인이라 할 것이어서 약속어음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32118 판결
회사의 직원이 약속어음의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함에 있어 날인한 회사의 인장이 그 대표자의 직인이 아니라 그 대표자 개인의 목도장이고, 그 어음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속어음을 할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게 배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 않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3994 판결
가. 피고의 처가 피고 경영의 가스상회에서 경리업무를 보면서 1988년경부터 약 2년간에 걸쳐 피고가 당좌를 개설한 은행으로부터 피고의 수표용지를 수령해 피고가 별도로 경영하는 가스대리점에서 사용하는 인장이나 은행에 신고된 인장을 사용하여 모두 100여장의 피고 명의의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하였으며 피고도 1988.10경부터는 이를 알았으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
[1]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도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고, 다만 이 때 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하므로, 어음의 제3취득자는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원용하여 피위조자에 대하여 자신의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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