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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분석과학회 분석과학 분석과학 제13권 제5호
발행연도
2000.10
수록면
675 - 682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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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폐기물 처리용량이 일일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가스중의 다이옥신 농도는 신규시설인 경우 0.1 ng-TEQ/N㎥, 기존시설인 경우 0.5 ng-TEQ/N㎥로 규제하고 있으며, 기존시설인 경우에도 2003년에는 0.1 ng-TEQ/N㎥T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들 소각시설은 다이옥신 측정분석기관으로부터 년 2회 이상 배출가스중의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7개 기관이 다이옥신 측정분석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이들 기관은 매년 국립환경연구원이 제공하는 정도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한다. 1999년에는 1998년에 지정받은 4개 기관에 대하여 M소각시설에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다이옥신 시료채취 및 분석을 하여 정도관리를 실시하였다. 정도관리 실시결과 등속흡인계수는 각각 100.9%, 102.4%, 102.1%, 99.2%로 4기관 모두 양호하였으며, 분해능 (10.000 이상), 질량검정 결과(± 5 ppm 이내), 동위원소 존재비 (15% 이내) 및 회수율(50-120%) 모두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기준을 만족하였다.

목차

요 약

Abstract

1. Introduction

2. Methods

3. Results and Discussion

Conclusions

References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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