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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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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고시계 2005년 9월호(통권 제583호)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65 - 74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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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設問의 論點

Ⅱ. 檢事가 作成한 A의 被疑者訊問調書의 證據能力

Ⅲ. 辯護人 B의 閱覽.謄寫請求에 대한 檢事의 非公開決定의 當否

Ⅳ. 被告人 甲의 檢察 自白陳述의 證據能力

Ⅴ. 結論 - 事案의 解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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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가.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자백이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 즉 증명력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1]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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