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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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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기업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267 - 28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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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ase that rights on a bill or checks is extinguished by the deficiency of procedure of preservation or the completion of the negative prescription, the holder of a bill or check can ask for the repayment of the substantial profit which the debtor of such bill or check gained therefrom. This sort of right is the right of claims for reimbursement and is acknowledged not in the Anglo-American Law but in German. Even in case rights on a check become extinct by arrival of time fixed for presentment, there is no denying the fact their substantial relation is still linked with the bill or check and the original purpose of the institution under consideration consists in getting rid of partiality if possible.
The Writer came to the conclusion that a bill or check, which becomes extinct by the passing of time fixed for presentment, is now converted into a valuable instrument showing the right of claim for reimbursement.
In short, the exercise and negotiation of right of claim for reimbursement is possible only by holding or delivering the extinct bill or check.

목차

Ⅰ. 머리말

Ⅱ. 이득상환청구권의 입법취지와 법적 성질

Ⅲ.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Ⅳ.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와 양도

Ⅴ.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1370 판결

    가. 이득상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어음상의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요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3. 3. 8. 선고 83다40 판결

    정당한 수표소지인이 수표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이 누구인지를 가려볼 자료가 없는 수표를 제시기간 경과 후에 양수한 자는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른 절차를 밟음이 없는 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발행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1. 7. 31. 선고 4293민상841 판결

    법정지불 정시기간 만료일 경과후에 수표를 취득한 자의 이득상환 청구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1민상449 판결

    수표법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는 일반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에 의하여야 하며 따라서 양도통지가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4. 7. 14. 선고 64다63 판결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는 수표소지인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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