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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고시계 2005년 5월호(통권 제579호)
발행연도
2005.4
수록면
140 - 148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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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간판 등의 시설물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대법원 2005.1.13, 2004도7360 판결-

Ⅱ.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 중 “구리(동) 및 그 화합물“ 부분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수질환경보전법위반)-대법원 2005.1.28, 2002도6931 판결-

Ⅲ.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배임수재)-대법원 2005.1.14, 2004도6646 판결-

Ⅳ. 작성 명의인이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상대방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기수시기(위조사문서행사)-대법원 2005.1.28, 2004도4663 판결-

Ⅴ.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의 의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대법원 2005.2.17, 2004도69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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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688 판결

    가. 방송국에 소속되어 가요 프로그램의 제작연출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가요담당 프로듀서는,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책임수행과 그 내용의 공정성 및 공공성의 요청에 따라 방송국의 내규가 정하는 제한 범위 내에서, 방송될 가요를 선곡하는 임무를 방송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자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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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6940 판결

    [1]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이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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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96, 2001헌바57(병합) 전원재판부

    가.청구인 임동규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그 가족과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그리고 후보자나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 단체 또는 그 임·직원과 그 소속 정당의 정당원(이하 "후보자등"이라고 한다) 이외의 자에 대하여 적용될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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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085 판결

    [1]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이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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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1]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라고 하여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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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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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1]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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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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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465 판결

    가.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아니하며, 여기에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말하므로,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행위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계약관계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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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도6931 판결

    [1]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 2]는 형벌조항인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호의 구성요건 중 한 요소인 특정수질유해물질 중의 한 종류로서 법관의 보충적 해석도 거의 필요가 없는 서술적 개념인 ``구리(동) 및 그 화합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 자체는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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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117조의2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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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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