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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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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통권 79호
발행연도
2000.1
수록면
119 - 13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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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다층적 정치 시스템을 전제로 그속에서의 적극적인 볍실현을 목표하는 ‘적극적인 법치주의’를 요구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은 특별히 법률가 양성 제도의 개혁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사법개혁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이 글의 주장은 다음의 문정들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정원제 사법시험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철폐되어야 하고, 그 대신 법률가 자격 시험이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시대 법률가 양성의 주체는 '대학'이어야 한다. 셋째, 법률가 양성 제도의 개혁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어야 하고, 법률가 양성 과정에 있어서 경쟁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법률가 집단의 패권주의화'라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주화, 지방화, 분권화의 계기들에 주목하여야 한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법률가 자격부여 권한의 국가 독점, 그 헌법적 정당화의 논리

3. 헌법 합치적 법률가 양성의 방식

4. 정원제 사법시험제도의 위헌성

5. 법률가 양성 과정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함

6. 맺음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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