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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2005년 4월호(통권 제373호)
발행연도
2005.3
수록면
60 - 73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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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一. 문제제기

二. 매매대금의 반환청구

三. 時價 賠償請求權

四.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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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가. 일반적으로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이나, 이 경우에 수익자가 그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수익자가 자신의 노력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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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2 판결

    수취인이 반환할 목적물은 특약이 없는 한 수취물 그 자체이고 전부 멸실한 때는 임치물반환의무는 이행불능이 되며 대체물임치라도 동종 회량의 물건을 인도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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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9146 판결

    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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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정도, 신체적 기능의 장애정도와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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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1158 판결

    가해자가 피해자의 귀족에게 지급한 조위금은 위자료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해자가 지급하여 할 위자료의 액에서 공제하여할 할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위 사실은 다만 위자료의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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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826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감소된 경우 그 손해는 물건의 소실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하며 그 가격에는 물건의 현재 및 장래의 있어서의 통상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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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68 판결

    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시효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상계의 효과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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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8. 29. 선고 72다1186 판결

    타인의 물품을 보관한 세탁업자 갑이 다른 세탁업자 을에게 보관시킨 경우 을이 그 보관물을 분실하여 갑이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입은 갑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갑이 그 소유자에게 그 물품이 반환에 갈음하여 지급한 배상액이 그 물품의 시가보다 많은 경우가 아닌 이상 실제 지급한 또는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을 그 손해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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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887 판결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채무이행 있으므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금에서 반대급부채무를 면한 이익을 공제한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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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6. 13. 선고 66다1842 판결

    전보배상에 관한 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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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867 판결

    민법 제756조 소정의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사용자의 사무집행 자체 또는 이에 필요한 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상당한 견련관계에 있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 피용자가 사리를 취하기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한 행위라도 외형상 피용자의 직무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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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1932 판결

    임치계약상 수취인이 반환할 목적물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수취한 물건 그 자체이고 그 물건이 전부 멸실된 때에는 임치물 반환채무는 이행불능이 되는 것이고 임치한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라도 그와 동종 동량의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없고 수취인의 과실로 인하여 임차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당시의 그 물건 싯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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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5. 13. 선고 68다1726 판결

    이행지체 중에 있는 본래의 급부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의 액은 통상, 사실심변론종결시의 그 시가에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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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가. 임대인인 피고 갑은 이행보조자인 피고 을이 임차물인 점포의 출입을 봉쇄하고 내부시설공사를 중단시켜 임차인인 원고로 하여금 그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임대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을이 원고가 임차인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점포를 사용·수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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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447 판결

    가. 피고들이 그들이 매수취득한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리인을 두기로 하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소외(갑)에게 교부하고 소외(갑)은 소외(을)에게, 소외(을)은 소외(병)에게 위 건물의 관리를 부탁하여 소외(병)이 위 건물에 입주, 이를 관리케 된 것이라면 피고들과 소외(병)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하여도 소외(병)이 위 건물을 관리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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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954 판결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소정의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 함은 사용자의 사업집행 자체 또는 이에 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는 설사 그것이 피용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라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택시회사의 운전수가 택시의 승객을 태우고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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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다78 판결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되거나,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손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싯가를 기준으로 그 손해를 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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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531 판결

    가. 민법 제756조 제2항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라 함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그가 피용자를 선임한 경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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