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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Ⅰ. 問題의 所在
Ⅱ. 集示法上 事前申告制를 審判對象에 제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Ⅲ. 集示法 제11조가 集會의 自由를 侵害하는지 여부
Ⅳ. 集示法上의 제12조가 法律留保原則에 반하는지 여부
Ⅴ. 事案의 整理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61 판결
가. 구 반공법(1980.12.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4조 제2항의 죄는 반국가단체등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함은 물론 제작판매 또는 취득하는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의 내용도 역 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가.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것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 즉 증거의 수집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인데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그와 같은 사정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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