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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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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고시계 2004년 12월호(통권 제574호)
발행연도
2004.11
수록면
31 - 3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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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問題의 所在

Ⅱ. 集示法上 事前申告制를 審判對象에 제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Ⅲ. 集示法 제11조가 集會의 自由를 侵害하는지 여부

Ⅳ. 集示法上의 제12조가 法律留保原則에 반하는지 여부

Ⅴ. 事案의 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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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61 판결

    가. 구 반공법(1980.12.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4조 제2항의 죄는 반국가단체등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함은 물론 제작판매 또는 취득하는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의 내용도 역 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가.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것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 즉 증거의 수집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인데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그와 같은 사정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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