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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一. 문제의 소재
二. 아파트의 소유권자
三. 일상가사대리권의 성립 여부(민법 제827조 제1항)
四.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
五.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와의 관계
六. 甲, 乙, 丙간의 법률관계 - 사안의 해결(결론)
答案講評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1]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는 그 성질상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오직 일방적으로 불이익만을 입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이 처에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하므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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