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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8. 憲法과 制度的 保障_Ⅰ. 제도적 보장의 의의
8. 憲法과 制度的 保障_Ⅱ. C. Schmitt의 제도보장이론
8. 憲法과 制度的 保障_Ⅲ. 기본권과 제도보장의 관계
8. 憲法과 制度的 保障_Ⅳ. 현행헌법과 제도적 보장
9. 代議制民主主義와 政黨制民主主義_Ⅰ. 정당제민주주의의 등장과 국회의원의 지위
9. 代議制民主主義와 政黨制民主主義_Ⅱ. 위헌정당해산시 소속의원의 국회의원의 신분상실 여부
9. 代議制民主主義와 政黨制民主主義_Ⅲ. 국회의원의 탈당 및 당적변경과 의원직 상실 여부
[예제]
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4헌마175 全員裁判部
1.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自治權)의 침해문제와 더불어 그 주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마68,76 全員裁判部
가. 국립대학(國立大學)인 서울대학교(大學校)의 “94학년도(學年度)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은 사실상의 준비행위(準備行爲) 내지 사전안내(事前案內)로서 행정쟁송(行政爭訟)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行政處分)이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는 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에 직접 영향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2헌마153 全員裁判部
가. 행정권력(行政權力)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경우에는, 공권력(公權力)의 주체(主體)에게 헌법(憲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作爲義務)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가 행정행위(行政行爲)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公權力)의 주체(主體)가 그 의무(義務)를 해태하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바48 全員裁判部
가.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헌법적으로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발전, 법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범규범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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