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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2004년 9월호(통권 제366호)
발행연도
2004.9
수록면
111 - 12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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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一. 論点의 所在

二. 親生推定과 認知

三. 認知의 遡及效 및 그 制限

四. 결론(설문의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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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 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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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므637 판결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이른바 친생추정은 부부 중 한쪽이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든가, 사실상 이혼하여 남남처럼 살고 있다는 등 동서의 결여로 인하여 처가 부의 자식을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혼인중에 처가 포태한 자식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서 단순히 부부가 평상시에 별거하고 있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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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므55 판결

    민법 982조 2항 소정의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취지의 규정중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진 자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동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취지이므로 상속회복 청구권이 없는 자가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려할 것 없이 상속회복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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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가. 기본채권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인 민법 제1014조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후의 피인지자들의 청구권에 기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이행청구시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청구채권도 상속회복청구권의 확장이므로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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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2200 판결

    혼인외의 자의 생부가 사망한 경우,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그러한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당한 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 나아가 승소판결까지 받았다면, 채무자로서는 그 상속인이 장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판결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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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 1995. 5. 30. 선고 94드61780 판결

    친생추정을 규정한 민법 제844조의 규정은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가정이 유지되고 있는 한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나, 당해 가정이 이미 파탄되어 위 규정의 목적 기반이 상실된 경우라면 부부의 동서(同棲)의 결여, 혈액형 배치의 경우뿐만 아니라 나아가 유전자형 배치의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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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민법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부부의 한 쪽이 사실상의 이혼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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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므20 판결

    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기타 지분권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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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므34 제1부 판결

    가. 본조의 친생자추정은 부부가 사실상 혼인하여 별거생활을 하는 중에 자를 포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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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32996 판결

    가. 가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호적부상 상속인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그와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고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새로 피해자의 상속인으로 확정된 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가해자의 주장 속에는 호적부상 상속인에 대한 가해자의 변제 및 손해배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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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가. 민법 제1014조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바, 이 가액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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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2. 26. 선고 72다1739 판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권은 민법 제860조 단서의 제3자의 취득한 권리에 포함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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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

    민법 제860조는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에 의하여 제한받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그 상속분에 상응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제860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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