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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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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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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고시계 2004년 7월호(통권 제569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311 - 317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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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問題의 所在

Ⅱ. 現行犯逮捕의 要件과 節次

Ⅲ. 令狀없이 逮捕된 者의 逮捕 適否審請求의 許否

Ⅳ. 逮捕된 者에 대한 起訴前 保釋의 許否

Ⅴ. 起訴前保釋決定에 대한 不服

Ⅵ. 結論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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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1]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준현행범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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