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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Ⅰ. 問題의 所在
Ⅱ. 現行犯逮捕의 要件과 節次
Ⅲ. 令狀없이 逮捕된 者의 逮捕 適否審請求의 許否
Ⅳ. 逮捕된 者에 대한 起訴前 保釋의 許否
Ⅴ. 起訴前保釋決定에 대한 不服
Ⅵ. 結論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1]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준현행범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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