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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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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고시계 2004년 7월호(통권 제569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94 - 103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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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爭點의 整理

Ⅱ. 行政行爲의 公定力과 構成要件的效力

Ⅲ. 設問(1)의 경우 - 取消判決의 形成力으로서 遡及效

Ⅳ. 行政行爲의 公定力(構成要件的效力)과 取消判決의 遡及效와의 衝突時解釋

Ⅴ. 設問(2)의 경우 - 不服期間의 도과한 行政處分이 刑事裁判의 先決問題가 된 경우

VI.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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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도2933 판결

    가.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조세부과처분의 효력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따라서 그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에 따른 납부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 내지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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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277 판결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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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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