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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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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고시계 2003년 11월호(통권 제561호)
발행연도
2003.10
수록면
106 - 118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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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시 소재 Y화학공장 인그에 거주하는 주민 X는 Y화학공장에서 배출되는 유독 물질이 포함된 배기가스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폐암에 걸리게 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장 운영업체인 Y화학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중 Y회사는 X가 위 공장 인근지역으로 이사오기 전 부터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장기간 병원입원치료를 받아오는 등 질병경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Y회사는 X가 폐암에 걸린 것과 위 공장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와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X의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소외 A병원에 대하여 X의 진료기록에 대한 문서제출을 신청하였다. Y의 위와 같은 신청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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