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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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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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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1994.1
수록면
51 - 59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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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양로원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이, 요양원은 노인성 질환 등을 가진 노인들이 입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용인원의 한계 때문에 별다른 구분없이 수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현황조사를 통하여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양로원의 시설수준 및 사용형태를 파악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필요한 단위시설들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연구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상의 설치기준에 따른 단위실 외에 환자실, 영안실, 이미용실이 더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양료원 수용노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양료원내의 옥외공간에 파골라나 벤치, 야 외탁자등 필요한 시설물들을 설치하여 옥외공간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3) 숙사의 유형으로서, 복도를 중심으로 양측면이나 한 측면으로 단조롭게 배치된 기숙사형 양로원보다는 거 실(living room)을 중심으로 3~4개의 침실이 군집된 아파트형 양로원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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