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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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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 건축 건축 제21권 제6호
발행연도
1977.12
수록면
46 - 48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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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물이 대형화 되어 가고 높아져 감에 따라 건물설계에 방화의 개념을 도입하여 건축계획면에서 또 설비면에서 방화설계가 강조되여 가고 있다. 그러나 설계자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받아서 법규조문에서 규정한 최저선을 지킬 뿐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 것 같다. 그렇게 하여 책임을 행정당국에 맡기고 있는것이 현실인 것 같다. 즉 방화를 국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행정관이다. 따라서 법령을 세밀하게 정비하여 강력한 행정지도로서 일을 추진시키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방화행정관의 자세이다. 그렇게 하여 법령에 의한 시방서적규칙에 의하여 평균적인 방화수준은 확실히 향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화문제는 평균으로서는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었고 또 전체의 경제를 노려해서도 개개의 건물 그 자체에 알맞는 합리적인 방화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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