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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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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 건축 건축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1976.6
수록면
13 - 19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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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의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규준이 제정된지도 수년이 지나 1975년 12월에 보완규준이 제정발표 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 규준이 제정된기 전에는 필자 자신도 일본건축학회의 구규준을 이용해 왔고, 고층건물에서 기둥단면을 줄이기 위해서는 ACI 318-63을 이용해 왔다. 따라서 필자가 1971년 개발한 바 있는 기둥설계 컴퓨터 Program에도 이에 의한 설계식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건설부 규준은 n=15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에 이용할 도표도 달라진다. 본론에서 유도한 장방형 기둥 설계약산식은 도표를 이용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철근비를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약산식은 컴퓨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이 약산식은 안전측오차가 10% 내외 이므로 실무에 직접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탄성설계식에서 탄성계수비 n=15로 일정하게 한 경우와 극한강설계의 개념에서 얻어온 단주 등가중하중식을 연결했기 때문에 휨모멘트에 의하여 결정될 경우에는 철근의 강도가 F =2400kg/cm 에서 3000kg/cm 로 커지는 Hi-bar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이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기둥 설계에서만이라도 탄성계수비 n은 콘크리ㅌ,와 철근의 강도에 따라 다음 식과 같이 다르게 잡는다면 자연히 q=1.0이 되므로 G=0.75로 일정한 값을 가질 수 있어 기둥 설계가 등가 축하중식을 도입할 때에도 자연스러워 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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