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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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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 건축 건축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1964.8
수록면
18 - 2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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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12월 16일, 10년내의 숙원이던 건축사법이 제정되고, 지난 5월에는 동시행령까지 공포되었다. 이로써 소위 건축삼법이 갖추어진 셈이다. 1962년 1월 20일 공포된 건축법은 건축을 규제하는 법률의 중심으로써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므로써, 건축물의 질적향상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것이다. 이번의 건축사법은 건축물을 설계 및 공사감리를 행하는 건축사의 자격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건축물의 질적향상에 작용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건축사는 설계 감리를 고용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자기 자유의사에 따라 활동하고 보수를 받는 자유직업으로서, 기술적 수준을 확보하고 또한 그 업무에 관하여 책임제도를 확립하는 법은, 적어도 건축계에서는 처음이요, 사회적으로도 큰 의의를 갖는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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